[장학] 2025학년도 2학기정초자장학금 장학생 선발 (~2.10.(화))
1960년 본교 법학과를 입학하셨던 정초자 선생님을 추모하며
유가족께서 경제사정이 어려운 후배들을 후원하시고자 기탁하신
'정초자장학금'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합니다.
1. 선발대학 및 인원: 인문과학대학 1명(학과별 최대 1명 추천 요청)
2. 선발대상
가. 2025학년도 2학기 학부 정규등록 재학생(2026년 2월 졸업예정생 불가)
나. 2025학년도 2학기 기준 직전학기 평점 2.00/4.30 이상인 학생
다. 형제자매가 많은 장녀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
3. 장학금액 및 지급기간: 1인당 3,000,000원, 한 학기
* 등록금 초과하여 학업보조비로 지급 가능
4, 제출서류
가. 장학금 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붙임)
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가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다. 2025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 모 각 1부.
* 지역: 전국 자치단체, 세목: 토지, 주택, 건축물에 한함
* 재산세 없는 경우: "과세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라. 2025년 1월~12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부, 모 각 1부.
* 건강보험증 사본에 부, 모가 기재되어야 함
* 1개의 건강보험증에 부, 모가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부, 모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기타 가계곤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부채증명원 등
* 부채증명원: 최근 1달 이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함
바. 최종 선발된 학생은 감사편지 작성
** 가계곤란증빙서류 관련 필독
-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로 발급 필수!! 주민센터 방문 발급(인터넷 발급 불가능)
- 과세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 과세증명서와 함께, 타지역 '과세사실 없음'이 기재된 서류도 제출해야 함
예)
00시 00구에 토지, 주택, 건물을 보유하여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00시 00구를 제외한 전국 지역에서는 과세 사실이 없음을 확인해야 함
'전국 단위'로 과세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만 타지역 비과세 사실이 기재된 서류가 발급됨
5. 신청기한: 2026. 2. 10.(화)까지
영어영문학부 학과 사무실 학관 401호
평일 09:00~17:00 (점심시간 12:30~13:30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