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교직] 외국어 표시과목 관련 학과의 교직 무시험검정 기준 안내 및 ★2025년 8월 교직이수 졸업예정자 서류 제출 안내 (~6/10 화 15:00까지)★
2018학년도 교원양성위원회(18.10.26) 결정에 따라 외국어 표시과목 관련 학과의 교사자격 취득 무시험검정 기준이 아래와 같이 추가되었사오니, 졸업 시 교원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학생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취득에 차질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 교사자격 취득 예정(교직이수, 사범대)인 자로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나. 학과: 인문대(중어중문, 불어불문, 독어독문, 영어영문), 사범대(영어교육)
다. 합격 기준
※ 검정방법: 재학 중 유효기간 존재하는 성적표를 학과에 제출하고, 학과에서는 진위여부 확인 후 원본대조필한 사본을 보관
※ 제출기간: ~6/10(월), 15:00까지
※ 제출서류:
A) 재학 중 유효기간 존재하는 공인어학 성적표 원본 및 사본 1부 (원본은 대조 후 반환.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B)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22.12.13개정 서식으로 작성 필요 (붙임3)
C)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원본 (붙임4 참조)
-> 2025.5.2.정정 버전의 붙임4 파일 업데이트 완료했으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마약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상 1주일 정도가 소요되므로, 늦어도 6/2(월) 안으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C)-1. 제출서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를 개인이 검사 후 수령하여 원본을 각 학과(대학)에 제출 ☞ [참고 1, 2]
※ 통보서 및 진단서의 도장날인 등이 ‘복사본’인 경우 재제출 필요하므로 확인 요망
1) 검사결과통보서: ‘음성’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통보서(혹은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검진결과지 등 명칭일 수 있음)
- 비용: 의료기관별 상이하나, TBPE검사의 경우 ‘검사결과통보서’는 약 6,000원∼25,000원
※ TBPE를 실시한 경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표시하는 문구 필수기재
2) 의사의 진단서: 검사결과 통보서가 ‘양성’ 인 경우 제출.
“마약, 대마,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이 기재
-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양성’반응 가능하므로, 이 때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 대마,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준용 가능
- 비용: 의료기관별 상이하나, ‘진단서’ 포함 시 약 15,000∼35,000원 예상
- 2차 검사로 실시 가능한 ‘4대 마약 시약검사’실시 시 TBPE 검사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 소요될 수 있음
C)-2.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2693(2024.5.2.),’ 2024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최종본) 안내’에 따라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발급된 서류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진‧발급된 서류로 마약검사 서류 유효기간 변경됨
※ (예시) ’25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4년 9월∼’25년 8월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검진‧발급된 검진 결과 인정 가능
C)-3. 검진방법: 소변검사로 실시 또는 혈액, X-ray 검사 방식도 가능
예시: TBPE검사-마약류 사용에 대한 전반적 검사(일부 마약류 외 약물도 양성반응 가능)
4대 마약 시약검사- 각 마약류 사용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검사 신뢰도 상승)
※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및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 필요
※ 국가건강검진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검진 결과 인정 가능(한국건강관리협회 국가건강검진 시 포함 가능, 기타 기관 문의 필요)
C)-4. 검진기관: 보건소는 판별검사가 불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후, 진단서 등 발급 가능(사전예약 필요)
※ 검사결과통보서(=마약검사결과지 등) 발급 가능 여부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
[기타] (법무부 지정기관) 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에서 마약검사 가능여부 사전문의 후, 검 사 가능 * www.hikorea.go.kr – 법무부 의료기관 조회
C)-5. 결과서/진단서 필수 포함내용
1) 검사종류(TBPE, 4대마약시약 등)
2) 학생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생년월일 등)
3) 병원 직인
4) 음성 또는 중독자가 아님을 표시하는 문구
- 아래 진단서(안) 및 통보서(안) 참고
※ TBPE를 실시한 경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표시하는 문구 필수기재
※ 제출방법: 학과사무실 방문 제출(학관 401호, 평일 9:00~17:00, 점심시간 12:30~13:30 제외)
※ 기타안내: 서류는 졸업 신청 학기에 1회 제출(사전 제출 받지 않음), 공인어학 성적표(해당자에 한함)와 함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및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