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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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공지

[장학] 2026학년도 2학기 우수박사(N)장학금

  • 장학
  • 작성자 : 영어영문학부 관리자

1. 박사과정 진학을 장려하여 대학원생을 확충하고, 연구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우수박사(N) 장학금을 신설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2. 우수박사(N) 장학금은 학업 및 연구역량이 우수하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 추천대상 및 장학금 내용

 1) 추천대상 

 - 2026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전일제(full-time) 

박사과정 신입생’ 및 ‘통합과정 재학생 중 직전 학기 통합과정 자격시험 합격자‘로서 가계형편이 어려운 우수한 학생

  * 신청자의 가계곤란도를 심사/평가하여 장학생 선발

 2) 장학금액: 수업료 전액(입학금 제외)

 3) 지원기간: 1년(2개 학기)

 4) 지급방식: 고지서 감면


나. 학생 제출 서류(가계곤란 심사 관련)

제출기한:  7/2(목) 15:00시 학과사무실 내방제출

(월-금 9:00-17:00 / 12:30-13:30 점심시간 제외)

 1) 장학금 신청서 1부. 

 2) 학생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학생 본인 및 보호자가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제출

 4) 2025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 1부(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와 본인)

 - 대상기간: 2025년 1월 ~ 12월 

 -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었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에 한함) 부/모 각 1부 * 기혼자일 경우 본인/배우자 각 1부.

 ① 재산세 납부내역이 있는 경우

 - 2025년도(7월, 9월) 기준 ‘전국단위’ 재산세(토지,주택,건축물에 한함)세목별 과세증명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은 포함시키지 않음) 

 ② 재산세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

 -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 2025년],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보호자의 이혼/사망 등으로 인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미제출 사유를 확인할 수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다. 학생 제출 서류(전일제(full-time) 확인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권장)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통한 4대보험 미가입 여부 확인(권장)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한 피부양자 자격 여부 확인

 

 [붙임4 반드시 확인 후 서류 준비]

  - 2025년(7월, 9월) 기준 전국단위 과세증명서 제출 

  - 미혼: 부모 및 본인, 기혼: 배우자 및 본인 각 1부

   - 재산세 과세내역이 있는 경우: 과세증명서 1부 + 납세한 지역 외 전국단위 과세사실 없음 증명 1부 

예: 서울시 oo구에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낸 경우 

-> 서울시 oo구에 한정된 과세증명서를 기본으로 발급해줌. 그러나 서울 oo구 외의 지역에는 과세 대상이 없다는 증명이 필요하기에

꼭 "전국단위"로 발급해달라고 요청해야 함. 온라인으로는 발급 불가하며 직접 주민센터 방문해야 함)

  -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2025년],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라. 계속 지급 조건

 가. 직전 학기 평점평균 3.00 이상

 나. 장학금 수혜 후 휴학, 자퇴 또는 학위과정을 중도 포기할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다. 휴학 시 장학금 이월 불가(단,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학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