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공지

[장학] (비정규등록생도 가능)★2024-1학기 장학금 추가 모집 안내(~4/30 화, 16:00까지)★

  • 작성일 : 2024-04-22
  • 조회수 : 202
  • 작성자 : 영어영문학부 관리자

2024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장학금수혜 지원자 추가 모집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배정되는 장학금 수혜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신청자격
  1) 2024-1학기 정규등록생(2학기 이상~8학기 이내) &  교과목, 학점 등록생(4학기 초과-> 비정규등록생(논문등록생, 연구등록생) 가능 

* 학점등록생, 교과목 등록생도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


  2) 직전학기 정적 2.0 이상 (4.3 만점 기준)
   2024-1학기 신입생, 수료생, 휴학생 신청 불가


-장학금액수혜 장학금 합계는 등록금 초과 불가(등록금 범위  장학금 지급) -> 특정 장학금은 등록금 초과 지급 가능(생활비 지원 가능) 

-기타안내장학금마다 선발 시기와 금액이 달라 추천  개별 안내 예정(최대 6 이내)

-감사편지해당 학생에 한하여 추후 공지(6 제출 예정


<장학금 신청 방법>


※아래의사항은권장이아니라반드시준비되어야하는필수사항이니숙지하기바랍니다.


1. 유레카에 본인의 계좌 등록


2. 서류를 준비하여 학과사무실 내방 제출(증명서 원본 제출 목적)

-접수장소학관 4 401

-접수시간평일9:00~17:00 (공휴일점심시간12:30~13:30 제외)

-신청기간: 4/23(화) ~4/30(화)16:00까지 (기한 엄수)



<제출 서류>


※서류 발급 기준미혼(부모 및 본인 중심), 기혼(배우자 및 본인 중심)
 ※서류는 제출일 기준1개월 이내발급 서류에 한함(건강보험증 사본 제외)


1. 신청자 정보([붙임1])


2. 장학금지급 신청서([붙임2]): 본인 서명 필수 / 장학금명 선배라면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건축물토지주택)에 한함): [붙임반드시 확인 후 서류 준비]

  - 2023년(7월, 9월) 기준 전국단위 과세증명서 제출 

  - 미혼: 부모 및 본인, 기혼: 배우자 및 본인 각 1부

  -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2023년],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3년 1월~12월 기준)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현재 기준)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 (2023 1 ~ 12월 기준)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현재기준)[붙임반드시 확인 후 서류 준비]

미혼자는 부모 및 본인기혼자는 배우자 및 본인 각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출력하거나 공단을 통해 팩스 수령 가능)

동일한 건강보험증 번호를 공유하는 부양자-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 서류만 제출하며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있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대상자가 모두 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5. 주민등록등본 1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등본 &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부모가 이혼한 경우등본 & 학생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or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부모 중 한 분이 사망한 경우등본 & 학생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한 부모의 주민번호가 공란이거나 사망으로 표기됨)


6. 성적증명서(국문) 1: 4.3 기준으로 발급

성적증명서 원본 제출 / 신입생은 해당 없음

- ECC 학생종합서비스센터 앞의 자동발급기 or 유레카에서 발급 가능



※기재 내용은 장학생선발위원회 소속 교수님들만 열람하신 후 폐기합니다.